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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잔금 납부 (잔금 미납시?)

 

경매에 입찰하여 낙찰받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니다. 이제는 명도와 잔금납부를 진행할 단계입니다. 잔금납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절차 -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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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후 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건검색, 권리분석, 현장임장을 하며 입찰을 다니면 많은 패찰이 있었겠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낙찰이 됩니다. 부동산 경매 입찰 전 체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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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절차

  • (입찰일) 낙찰
  • (7일 후) 매각허가결정
  • (7일 후) 매각허가결정 확정판결
  • (30일 후) 대금지급기한

대략적인 일정은 위와 같습니다. 즉 낙찰일 이후 잔금일까지는 44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잔금납부를 위한 자금 준비와 점유자의 명도를 동시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각허가결정 확정판결이 나면, 입찰서류에 작성했던 주소로 지급기한이 명시된 대금지급지한통지서가 발송이 됩니다.

 

 

잔금 미납하면?

낙찰자가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찰 시 제출했던 보증금은 법원에 몰수되고, 배당금으로 사용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있다면 법원은 차순위매수신고자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고려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자가 없다면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당 물건을 재매각합니다.

 

하지만, 대금지급기한이 지났더라고 법원에서 지정한 재매각기길 3일 전까지는 잔금의 연체이자 연 12%와 경매 비용 등을 추가로 내면 잔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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