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지하층, 고시원, 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려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와 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 임차하는 주택이 위치한 도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탁은행
신청기간은 23년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이며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받습니다.
주택도시기금 | 농협은행 4월 10일 접수 |
우리은행 4월 10일 접수 |
신한은행 4월 10일 접수 |
국민은행 4월 10일 접수 |
하나은행 5월 1일 접수 |
대출요건
1.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본인(부부 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2. 대상주택
- 임차 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이하 또는 1인가구 전용 전용 60㎡ 이하
3. 대출한도 및 금리
- 한도: 5천만 원
- 금리: 무이자
4. 대출 이용 기간
- 2년 만기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자
- 지하, 쪽방, 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등
-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필요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주민센터 발급)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이미 보증금의 일부를 임대인에게 준 경우)
- 가족관계증명원
- 재직증명서/소득증빙 서류
대출금 지급 방식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지급.
- 임대인에게 대출 전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 계좌로 수령가능.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출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대출 심사 후 이주 확정이 되면 이사 가는 주택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40만 원 한도의 이주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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