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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월세 지원 받아 주거비 아끼세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집값은 조정기를 지나고 있지만 높아지는 금리에 맞춰 월세가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꼭 신청하셔서 주거비 절약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청년 월세 지원이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로 청년들의 고용이 좋지 않아, 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 시 최대 12개월(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 = (보증금/12개월) X 2.5%

 

(예시)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

          => (2천만 원/12 X 2.5%) + 월세 65만 원  = 약 69만 원으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구  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1인가구 기준 117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원가구: 원래 본인이 속해있던 세대로 청년 가구 + 부모만을 포함

※청년 가구 : 청년 본인과 배우자 + 자녀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 시 해당 가족도 청년 가구에 포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가능 여부 확인하기

 

신청 방법 및 시기

 

- 신청시기: 22.8.22 ~ 23.8.21 (1년간)

 

- 청년 본인이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하여 접수 또는 관할 읍··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필요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온라인 신청 시)
  •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날인본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 등)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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