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할아버지나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조부모 돌봄 수당을 지원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대상
- 서울시 거주
- 주민등록상 주소, 거주지가 같으며,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가정
- 조부모 포함 4촌 이내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즉 손자, 손녀, 조카를 돌봐주는 분들도 포함)
-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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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뜻
조부모란 자신의 부모의 부모를 일컫는 말로 할아버지, 할머니 입니다. 따라서 돌봄수당 대상에는 친할머니, 칠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포함됩니다.
돌봄수당 지원금 및 기간
지원금액
- 아이 1명: 월 30만 원
- 아이 2명: 월 45만 원
- 아이 3명: 월 60만 원
지원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
- 2023년 16,000명 지원을 시작으로 규모를 늘려 2026년에는 49,000명 지원 계획할 예정입니다.
조부도 돌봄수당 신청
조부모 돌봄수당은 2023년 8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부서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에서 시행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확인)
서울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하나의 사업입니다.
이 외에도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만든다…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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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서울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으며, 아쉽지만 경기도, 인천에서는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좋은 사업인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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