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자금, 복지혜택 등에 있어서 지원금을 지급할 때 기준이 되는 척도로 사용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보건복지부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공표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국가장학금, 긴급복지지원제도, 수급자 선정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의 선정 기준이 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77,981 |
기준 중위소득 100%의 월소득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의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간편하게 계산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 계산방법
해당 정책의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적용이 된다라고 할 때, 내 가족 구성원이 3인 가구라 가정하면
(3인가가 구의 중위소득 100%) X 0.5 = 4,434,816 X 0.5 = 2,217,408 이므로,
해당 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3인 가구의 총 월소득이 2,217,408 이하 일 때 가능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은 수급자 선정 기준에도 상용되며, 수급자는 중위소득 30% ~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정부가 지급하는 수급자 급여들의 선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주거급여(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의 선정기준에 사용될 뿐 해당 중위소득에 포함이 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복지정책에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 가구의 중위소득 구간을 알고 계시고, 해당되는 정부 정책을 확인 후 신청하셔서 복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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