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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하층, 고시원, 쪽방 등 비정상 거처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려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합니다. 최대 10년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니 아래 링크와 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정상거처-전세-대출

 

신청방법

  • 임차하는 주택이 위치한 도내 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수탁은행

신청기간은 23년 4월 10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이며 하나은행은 5월 1일부터 접수받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농협은행
4월 10일 접수
우리은행
4월 10일 접수
신한은행
4월 10일 접수
국민은행
4월 10일 접수
하나은행
5월 1일 접수

 

비정상거처-전세-대출

 

대출요건

1. 소득 자산 요건

  • 연소득: 본인(부부 합산) 총소득 5,000만 원 이하 
  • 순자산: 가액 3.61억 원 이하

2. 대상주택

  • 임차 보증금 2억 이하
  • 전용 85㎡ 이하 또는 1인가구 전용 전용 60㎡ 이하

3. 대출한도 및 금리

  • 한도: 5천만 원
  • 금리: 무이자

4. 대출 이용 기간

  • 2년 만기
  •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이용 가능

5. 상환방식

  • 만기 일시상환 방식
  • 중도상환도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대상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거주자 

  • 지하, 쪽방, 여인숙,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움막 등 
  •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

 

필요서류

 

대출금 지급 방식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바로 지급.
  • 임대인에게 대출 전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임차인 계좌로 수령가능.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돈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사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대출입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대출 심사 후 이주 확정이 되면 이사 가는 주택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40만 원 한도의 이주비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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