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2018년도에 청년들을 위해 출시한 상품으로 최대 10년간 1.5%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1. 금리 우대
기존 청약통장의 금리는 1.8% 이하이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기본 이율에 우대금리가 추가되어 연 최대 3.3%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가 차등되어 적용됩니다, 1년까지는 2.5%, 1~2년까지는 3%, 2년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2년 이상이 기간이 지나고 3.3%의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해지 목적이 주택구입, 임차자금의 용도이어야 합니다.
2. 비과세 혜택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때 총이자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3. 소득공제
일반 주택청약 상품과 동일한 소득공제를 받으며, 무주택세대주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지원대상
1.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 소득
직전 연도 소득이 연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사업 소득자, 기타 소득자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급여명세표를 확인하여 연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3. 무주택 조건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예비세대주(3년 이내 무주택 세대주가 될 대상)
※ 세대주인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해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확인 사이트
신청방법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신한, 농협, 기업, 우리, 국민,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여 방문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본인실명확인증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병역 이행기간 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소득확인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부 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이 어려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도 가능합니다.
기타 소득자의 경우는 기타 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신청 가능 합니다.
3. 무주택 및 세대주 확인서류
무주택 세대주: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원: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 세대원 모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과 과세증명서 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음>
Q. 기존에 청약통장이 있다면?
A. 필요서류만 지참해 신청하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Q. 중간에 연봉이 3천6백만 원이 넘으면?
A. 가입 당시에만 소득 조건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 만 34세까지 가입하면?
A. 44세까지 우대 금리 적용 (최대 10년)
Q. 기존 청약통장의 은행을 변경해서 신청?
A. 은행 간 통장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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