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새 정부 청년 정책 계획 중 하나이며, 청년들이 꾸준히 적금 시 정부가 지원금액을 제공해 목돈마련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내용 꼭 확인하셔서 혜택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1987 ~ 2003년생(22년 기준 만 19 ~34세)을 대상으로 매월 40 ~ 70만 원 납입시 정부 지원금 개인 납부액의 3 ~ 6%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 가입대상: 만 19~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제외, 병역이행 기간이 있는 경우 최대 6년 연장)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예시: 1인 가구 청년의 소득이 3,740,206원 이하면 가입 가능)
<2023 중위소득 기준> | ||||||
단위(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중위소득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지원범위 및 운용방법
- 지원범위: 월 40~70만 원 납입시 정부에서 납입액의 3~6%를 지원되며, 본인 납입액과 정부 지원금 모두에 은행 이자가 적용됩니다. 이때 받는 은행 이자는 비과제가 적용됩니다.
- 만 기: 만기 기간은 5년, 만기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월 70만 원씩 5년 납입 시 5천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집니다)
- 운용방법: 적금형, 투자형으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 신청시기: 정부에서는 2023년 6월 출시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비교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신규가입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으며, 23년 6월에 청년도약계좌가 정책 시행 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분들의 청년도약계좌 중복 신청이나 갈아타기는 아직 협의 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23년 6월 시행) | 청년희망적금 | |
가입대상 | 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 제외) | 만 19~34세 (병역 이행기간 제외) |
소득요건 |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개인 소득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운용방법 | 적금형, 투자형 | 적금 |
납입금액 | 월 40 ~ 70만원 | 월 최대 50만원 |
정부 지원금 | 3 ~ 6% 월 지급 | 1년차 2%, 2년차 4% 만기 시 지급 |
만 기 | 5년 | 2년 |
만기예상금액 | 5,000만원 | 1,200만원 |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앞으로 시행될 청년도약계좌 소득요건의 범위가 늘어나 더 많은 분들이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지원금 및 만기 기한도 늘어나 기존 제도보다 유리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정부는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는 청년 인원을 306만 명 정도로 예상하며, 청년도약계좌 출시를 위해 3527억 7200만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해당 내용 신청하셔서 말 그대로 도약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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