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편된 연말정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일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들 꼭 확인하셔서 환급금 더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말정산 변경사항 확인하기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과세표준(단위:만원) | 세율 |
~ 1,200 | 6% | ~ 1,400 | 6% |
1,200 ~ 4,600 | 15% | 1,400 ~ 5,000 | 15% |
4,600 ~ 8,800 | 24% | 5,000 ~ 8,800 | 24% |
8,800 ~ 15,000 | 35% | (좌 동) | |
15,000 ~ 30,000 | 38% | ||
30,000 ~ 50,000 | 40% | ||
50,000 ~ 100,000 | 42% | ||
100,000 ~ | 45% |
근로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봉 8,800만 원 이상인 분들은 기존과 동일 하지만 연봉이 4,600만 원 이상 8,8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구간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2.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현행 | 개정안 |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입차금 소득공제율: 40% 공제한도: 300만원 |
대상: (좌 동) 소득공제율: (좌 동) 공제한도: 400만원 |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부터 적용 |
주택임차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의 공제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편되었습니다. 대상과 소득공제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 저축 소득공제 기한 연장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저축액의 40%(연간 240만 원까지)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주택청약종합 저축 소득공제의 기한이 2022년도 말일에서 3년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청약 저축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대중교통, 영화감상)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소비했을 시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직불카드와 현금 영수 증시 30% 공제하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추가된 내용은 영화관람료가 공제율 대상에 포함이 되었고, 대중교통 사용분의 공제율이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으며, 추가공제한도에서 각각 100만 원씩 나눠졌던 항목들이 300만 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월세 세액 공제 한도는 750만 원으로 동일지만 공제율이 상향되어 월세 거주자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 연봉 5,500만 원 이하: 현행 12% → 15%
- 연봉 7,000만 원 이하: 현행 10% → 12%
6. 교육비
대학 입학 전형료, 수능 응시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어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 내용부터 적용
수능, 대입을 준비하시는 가족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7. 자녀 세액 공제대상
기존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개 정 안 | ||
총금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
세액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900만원 (600만원) |
15% |
12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노후대비를 위하여 연금계좌에 금액을 납입시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령별로 한도금액이 나눠졌었지만 앞으로는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급여가 1.2억 초과하는 분들은 납입한도가 700만 원 있었는데 이제는 총 급여 5,500 초과 시에 900만 원까지 혜택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연금 정산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 내용 잘 챙기셔서 많은 혜택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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