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 취득을 생애최초 취득이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정부에서 여러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가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생애최조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및 조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위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류를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사용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3호) | 행정안전부> 정책자료>
취득세 감면 신청서
www.mois.go.kr
취득세 감면 신청 방법
기간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은 2025년 말까지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1. 대상자 자격 확인
2. 서류준비
3. 서류 제출
- 해당 지차체 시, 군, 구 세무과 직접제출, 온라인, 우편
4. 주의사항
- 감면 신청 전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위 서류와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 후 전입을 한 명만 한다면 혜택 금액의 50%인 100만 원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주택 구매 시 1 ~ 12%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생애 최초를 주택을 구입해 취득하시는 분들은 1 ~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여기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없음
2. 구입 주택 실거래가 4억 이상 12억 이하
3. 과거 주민등록등본 상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함
4. 취득세 감면 후 3개월 이내 취득주택 전입 및 상시거주
5. 감면 후 3개월 이내 추가 주택 취득 금지
6. 감면 후 3년간 임대, 용도 변경 불가
7. 감면 후 3년 이내 매각이나 증여 금지(배우자 증여는 가능)
8.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집에 임차인이 있을 시 잔여 임대기간은 1년 이내
9. 예외적으로 상속주택을 보유했던 경우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가능
생애최초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 실거주를 하거나, 임대기간이 있는 경우 1년 이내이어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확인해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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