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지급하는 부모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심각한 한국 출산율 문제 때문에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영아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고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로 개편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3년 부모급여
2023년 1월 1일부터 만 0세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이 늘어 만 0세 가정은 100만 원, 만 1세 가정은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3년 | 24년 | |
만 0세 | 70만원 | 100만원 |
만 1세 | 35만원 | 50만원 |
만 0세 가정 기준으로 연간 840만 원 이듬해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2023년 1월 4일 09시 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추가 출산지원금 정보
첫 만남 이용권
출생 직후 지원받는 지원금으로 정부가 아이를 낳는 모든 가정에 아동 1명당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전에 있던 출산지원금과 출생축하용품 지원을 통폐합하여 생긴 지원제도입니다.
일부 자치구 별도 지원금
강남구는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째 출산 시 20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는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커질 예정입니다.
중구도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째 출산 시 20만 원, 둘 때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시 500만 원의 지원금이 있습니다.
구로구는 아이 출산 시 1인당 3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 2023년부터는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됩니다.
강동구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 특별장려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세 자녀 가정에 세대별 월 10만 원, 네 자녀 이상 세대는 월 20만 원씩 막내 자녀의 나이가 만 6세 미만인 경우까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자치구에서 지원금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거주하시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부모급여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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