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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 보냈을 때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로 돌려받기

 

예전에는 송금인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돌려받기가 힘들어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 돈을 돌려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사이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운영, 돈을 잘 못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반환받는데 도움을 줍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
  • 거부 시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법적인 소송 없이 빠르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반환 기간)

먼저 돈을 잘못 보낸 걸 알았을 때 이용했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반환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신청을 했지만 반환이 안 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2021년 7월 1일 이후: 5만 원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
  2. 2023년부터는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금액(지원 확대)
  3.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주의사항▼ 

  1.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연락처나 회원 간 송금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인 경우도 신청 불가 

 

신청 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1. 이용 금융기관 통해 반환

  •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 시 이용한 금융기관에 신고
  • 송금 금융기관에서 수취 금융기관에 연락
  • 수취 금융기관은 수취인에게 반환요청
  • 수위인이 송금인에게 반환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KDIC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바로가기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

 

 

착오송금 반환지원 진행 과정

착오송금-반환지원-진행-과정
착오송금-반환지원-진행과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신 분들은 제도 활용하셔서 빠르게 환수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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