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송금인이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돌려받기가 힘들어 난감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어 돈을 돌려받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사이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운영, 돈을 잘 못 보냈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반환받는데 도움을 줍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돈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
- 거부 시 지급명령을 진행하여 법적인 소송 없이 빠르데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대상(반환 기간)
먼저 돈을 잘못 보낸 걸 알았을 때 이용했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반환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신청을 했지만 반환이 안 된 경우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5만 원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
- 2023년부터는 5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금액(지원 확대)
-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주의사항▼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연락처나 회원 간 송금한 경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수취인 계좌가 외국은행인 경우도 신청 불가
신청 전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이 되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1. 이용 금융기관 통해 반환
- 착오송금 발생 시 송금 시 이용한 금융기관에 신고
- 송금 금융기관에서 수취 금융기관에 연락
- 수취 금융기관은 수취인에게 반환요청
- 수위인이 송금인에게 반환
하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 온라인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 사이트에서 신청
-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 본사 1층 (서울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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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진행 과정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신 분들은 제도 활용하셔서 빠르게 환수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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