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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대상자, 지급액 확인)

 

2023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급액부터 신청 기준, 기간,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며 경제활동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홈택스 근로장려금 계산▼

 

 

국세청 근로장려금 계산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정확한 근로장려금을 확인해 보세요

 

3가지 가구 형태별로 지급액이 다르며, 23년 근로장려금은 작년보다 10%가 인상되었습니다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위의 금액대로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닌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3가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요건

  • 단독 가구: 홀로 근로를 하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홀로 근로를 하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각 소득의 합이 연간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재산요건

  • 22년 2억 미만에서 23년에는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재산요건이 완화
  •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전세금이 포함
  • 재산 1억 7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근로장려금 50% 지급

 

3. 소득요건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2년 하반기분 반기시청

23.03.01 ~ 23.03.15 (23년 6월 중 지급)

 

2022년 정기신청

23.05.01 ~ 23.05.31  (23년 9월 중 지급)

 

2023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23.09.01 ~ 23.09.15 (23년 12월 중 지급)

 

※주의사항

2022년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2022년도 상반기 반기신청자: 2022년 하반기분 반기신청

2022년도에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 2022년 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자이신 분들은 정부에서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문을 받게 되며,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QR코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완료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의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완료

 

모바일 어플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완료

 

전화

1544-9944 ▶ 음성안내받아 내용 입력 ▶ 완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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