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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 조회 어플, 교통민원24 앱 확인하기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 법규 위반해 단속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는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이 된 경우 범칙금과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민원 24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민원 24(이파인) 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어플 다운로드(안드로이드, ios)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위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나 앱으로 접속하셔서 간편 인증 로그인 후 최근 단속 내역, 과태료, 범칙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 또는 현장에서 경찰관에 발부받은 범칙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주차위반의 경우 지자체에서 실행합니다. 따라서 교통민원 24가 아닌 위택스에서 차량번호 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택스(WeTAX)입니다.

 

www.wetax.go.kr

 

1. 위 링크 접속 

2. 납부하기

3. 지방세 외 수익

4. 차량번호 조회

5. 주민번호 앞자리,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범칙금 과태료 차이

간단히 말하면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과태료는 차량 명의자에 대해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흔히 말하는 교통 딱지, 스티커를 말합니다. 

 

또는 과태료 적발 고지서를 받고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위반 시 운전자임을 밝혀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과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교통법규 항목이 있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 등으로 단속되었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대표적으로 운전하다가 많이 볼 수 있는 속도, 신호위반 카메라 또는 지자체 주정차 위반 단속 등이 있습니다. 

 

 

 

교통 범칙금,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범칙금의 경우 납부기한이 10일이며 기한이 넘어가면 20% 가산이 되고 그 이상 일정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정지되는 등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납부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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